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은 올해부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습니다. 제보한 증거가 '최상'이면 5억 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5천만 원만 받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형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습니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미고발)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