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51살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
A씨의 혐의는 그제(31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 서구 한 공사 현장에서 가짜 석유 400ℓ가량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는 이동식 주유 차량에 가짜 석유를 채워놓고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 기계에 주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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