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블로그 |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고양이가 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이 학대 장면을 촬영하고 동물단체에 제보해 고양이는 구조됐습니다.
그제(31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달 27일 오후 6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의 베란다에서 고양이를 심각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
케어는 제보자가 찍은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은 청소 도구의 긴 자루 부분을 움켜쥐고 고양이를 한 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찌르고, 강하게 때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단체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2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고, 학대자의 집 베란다 한구석에서 공포에 질린 상태로 울고 있는 샴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의 입술은 찢어진 상태였고,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린 몸은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학대자는 "복종 훈련이 필요해서 때렸다"며 "엄마가 기르던 고양이를 데려온 거다. 엄마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케어 측은 "고양이는 매우 얌전했고 타인에게 공격성이 전혀 없었다"며 "고양이의 학대 사실을 알렸더니 (고양이의 원보호자인) 학대자 엄마는 '별로 안 때렸는데 왜 그러냐'는 식의 무신경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피해 고양이는 케어 연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학대자로부터 격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는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는 고양이가 치료를 마친 뒤입니다.
케어 측은 "학대를 당한 지 2일이 지난 2월 29일 학대자의 엄마가 강남구청 공무원과 병원에 나타나 '내 고양이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며 "3시간 동안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며 치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대자의 집에는 피해 고양이 외에 본인 소유의 다른 고양이 2마리가 더 있다"며 "학대자가 피해 고양이를 폭행한 것을 보았을 때 남은 고양이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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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mhw4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