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년 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관련 법이 없어 전자지갑에 묵혀 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법 개정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을 팔아 국고에 귀속했는데, 그 가치가 무려 45배인 122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경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이때 음란물을 제공하고 받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 인터뷰 : 윤방현 / 당시 경찰 수사팀장
- "외국 수사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해서 공매 처분한 사례가 있어서 검찰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공매 처분하는 방향으로…."
이후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고 몰수 판결을 내린 첫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는 까닭에 검찰은 4년 동안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만 해왔습니다.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법 시행 첫날 처분에 나섰고,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을 끝냈습니다.
무려 122억 9천만 원에 처분했는데, 4년 만에 45배로 껑충 뛴 겁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몰수한 뒤 매각해 국고에 귀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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