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여자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한 20대 보안요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대학교 해동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건너편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화
A씨는 서울대학교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화장실 인근에 있던 보안업체 사무실로 도망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