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을 넘지 않는 영세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점을 악용해 직원에게 줄 돈을 주지 않고, 해고도 마음대로 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멀쩡한 회사를 5명 미만 회사로 쪼개는 수법을 쓴다고 하는데, 자세한 실태를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했던 조 모 씨와 이 모 씨.
야근도 잦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연장근로 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6개월간 디자인팀 근무
-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요청을 했지만 본인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급한 적도 없고…."
회사에선 황당하게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를 내세운 건데, 조 씨와 이 씨는 같이 일하던 동료만 해도 10명이 넘었다고 기억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6개월간 디자인팀 근무
- "회사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로자 수도 16명이라고 나오고 매출액도 100억이라고 써져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었고요."
한 노동 단체가 이런 '가짜 5인 미만 회사' 신고를 받아보니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회사를 서류상 2개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 회사로 둔갑시키는 '회사 쪼개기'를 하는가 하면, 직원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해 직원 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린 곳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하은성 /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가짜가 생기는 것은 5인 미만으로 위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68곳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노동단체는 12곳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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