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는데, 시민단체 측이 반발하면서 입점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나친 조치'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정태웅 기자가 사실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최근 한 모바일 배달 플랫폼 서비스업체가 개고기 판매업체를 입점시켰다가 계약을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에서 식용 자재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개고기를 들여놓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플랫폼업체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그러자 인터넷상에서는 '왜 개고기만 문제로 삼느냐'는 의견부터 '혐오를 일으키는 만큼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봤지만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은 있지만, 이번 건과 같은 계약 취소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계약의 체결과 내용, 주체, 방식, 해지 등에 대해선 자유가 부여되는 만큼 계약취소로 생기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관련법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다만, 부당한 내용 등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피해 여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앱에 입점이 돼 있어야만 소비자가 보신탕을 접할 수 있는 건 아닌 만큼,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논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배달앱에서 보신탕 업체를 퇴출시키면 법적 문제가 있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정태웅이었습니다. [bigbear@mbn.co.kr]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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