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차량 주인인 40대 동승자에겐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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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30대 여성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직접 배달에 나선 50대 치킨집 주인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일곱 달 만에 법원은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위험운전 치사,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워낙 높고 과속까지 하면서 중앙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이 여성에게 운전을 맡겼던 벤츠 차량의 원래 운전자인 40대 동승자에게는 검찰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받아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여러 정황상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며,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운전자와 달리 피해자 가족이 동승자와는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도 고려됐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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