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입점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건양대는 2019년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2020년 1년 간 교내에 입점한 식당, 카페, 안경점 등 모든 임대계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지난해보다는 대면수업 비율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교내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건양대는 올해 1학기도 임대료 인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된 매장은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건양대 측은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철성 건양대 총장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아 교내 입점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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