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48·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약 20㎞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가해 운전자인 A씨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인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 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 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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