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 역주행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오늘(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48살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