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일자리를 잃게 되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의 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오늘(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GV80의 도어트림 가죽을 고의로 훼손하고, 마치 자신이 하자를 발견한 것처럼 사측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사측이 A씨가 가죽을 흠집 내는 장면을 현장에서 적발해 사실상 해고 조치하자,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하자를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며 공익제보자 행세를 했습니다.
A씨의 허위 제보는 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고 있으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사 측에서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A씨의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