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 나인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압하는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
경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테슬라 모델X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미숙 때문이라고 결론냈습니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의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조작미숙을 원인으로 판단하여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9일 저녁 21시 43분쯤 서울 용산 한남동 나인원아파트에서 테슬라의 모델X 차량이 벽에 부딪히며 화재가 발생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차주가 숨지고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해 2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숨진 차주는 변호사 윤 모 씨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제동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의 사고기록장치, EDR이 화재로 파손돼 검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테슬라가 제공한 텔레매틱스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텔레매틱스는 차량용 무선통신 기술로, 특정 차량과 관련한 운행정보가 테슬라의 서버에 저장됩니다.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했고, 특히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해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에는 약 95km/h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결론은 CCTV 영상에 담긴 차량 속도분석 결과와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특성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과 빠른 구조에 지장을 줬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고차량의 피해자 좌석 도어 개폐장치는 충격으로 변형돼 내부 도어레버를 작동해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모델X는 2018년 3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폭발성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모델X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델S 차량이 멈춰 있는 경찰차를 들이받거나, 대형 트레일러의 밑으로 파고들어가는 등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우 손지창 씨는 수년 전 테슬라 모델X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자택 차고를 충돌한 모습을 본인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 씨는 "차고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웽 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처박혔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