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구속돼 군사재판을 받으면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일 법률사무소 서화담의 이세원 변호사는 "구속재판을 받는 현역병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지난 3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입대해 복무 중인 A씨는 2019년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동석한 피해자 B씨(20)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특수준강간)로 구속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주장해 온 A씨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A씨가 작년 7월 전역했어야 했지만, 구속재판을 받는 현역병이라는 이유로 전역이 무기한 보류돼 군사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 18조 4항 1호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 조치에 필요한 경우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현역병과 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현역병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해당 조항은 재판 절차의 신속성과 재판 심리의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
이에 따라 A씨 측은 지난달 31일 "병역법 18조 4항 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