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사고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 때문이었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9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탑승자의 사망사고 관련 "운전자의 조작미숙을 원인으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의 조작미숙 탓으로 결론을 내렸다. 테슬라 측에서 보내온 운행정보와 CCTV 영상, 주차장 바닥과 차량에 남은 충격 등을 모두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전자 주장과는 달리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충돌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된 적이 없고,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해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돌 당시 속도는 약 95㎞/h 였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확인해도 사고 전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차량의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 문은 내부에서 레버를 작동했어도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충격으로 인해 문이 많이 찌그러졌기 때문이다.
앞서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 EDR(event data record)을 분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다. 테슬라 측에서 보내오는 운행기록이 혹시 차량결함을 감추기 위해 분식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DR분석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화재 등으로 인해 결국 해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파악한 결과 테슬라에서 보내온 운행기록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는 현재까지도 조작미숙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고로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인 차주 윤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대리기사인 최 모씨(60)와 아파트 관리직원 1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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