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직업 군인이 가능해지도록 법무부가 법령을 개정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사관생도나 군 간부 선발 시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실효법은 전과에 따른 취업상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최소한 범위에서 조회하도록 합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사관생도나 직업군인 선발 시 범죄경력 외에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가 소년부 송치 전력으로 최종 탈락하자 지난 1월 법무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소년법 조항 취지인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군 간부 선발에서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 전력 확인을 법령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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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신임검사 선발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 여부까지 묻는 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도 받아들여 올해부터 선발 과정에서 정신질환 관련 질문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