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손실이 컸던 '파워인컴펀드' 판매사에 책임을 물어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유사 소송에서 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한 장학회가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거액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었고, 해당 상품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췄지만, 금융위기
앞서 지난 6월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 18부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 모 씨 등 6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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