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죄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측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간섭 행위가 부당해야 하며 또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가 보장제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요구했다는 것을 경영 간섭으로 보고 처벌한 선례는 국내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저가 보장제는 세계적인 문제"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에도 사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요기요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1월 27일 DHK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DHK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DHK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