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 증세로 15개월 아이를 깨물어 상처 입히고, 침대에서 떨어진 아기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판사)는 어제(3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15개월 된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입혔습니다.
몽유병은 수면 도중 잠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각성 장애로, 몽유병으로 인해 경험하는 수면 중 행동들은 잠이 깬 뒤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에서 깬 A씨는 아기의 상처를 인지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부터 9일 뒤,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는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틀 간 방치했습니다. 이후 아기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아기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youchea6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