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이 11세였던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의붓아들에게도 수차례 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양 등 가족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재판부가 선고한 17년 형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는 낮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