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력 인사를 사칭하며 배우 지망생 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협박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도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자신을 연예계·재계의 유력 인사로 소개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폰서'가 되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고, 만남 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거나 추가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 유학을 가 미국에서 왕따와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에서 인터넷을 가까이하다가 모방 범죄를 하게 됐다"며 "과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