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끝에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이 조산 가능성을 보여 석방됐습니다.
오늘(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최근 기소된 28살 여성 A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씨를 수용 중인 인천구치소는 그제(30일)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임신한) A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그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모인 A씨와 태아의 건강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석방 후 A씨 주거지를 해당 종합병원과 그의 아버지 자택으로 제한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출산 시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재판부가 지정했다"며 "재판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과 분리해 따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그의 남편 27살 B씨는 지난달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8살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C양은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습니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결혼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