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찰은 석씨가 이 기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조력자 등의 도움으로 출산을 한 후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8년 3월 30일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2018년 1월~2월 사이 석씨의 행적을 모두 확인했지만 5일 정도는 석씨의 행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기간 석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회사 동료와 지인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그의 행적이 확인되면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을 해결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경찰은 석씨가 출산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행적이 파악되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에 대해서도 석씨와의 공모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석씨의 출산 조력자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탐문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등 수사 당국은 석씨의 심경 변화도 기대하는 중이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대검의 유전자(DNA) 분석 결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확인됐다. 유전자 검사를 담당하는 양대 국가기관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모두 석씨로 드러난 만큼 출산을 부인하고 있는 석씨 진술에도 신뢰성은 크게 떨어졌다. 이에 수사 당국은 석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기에는 부담이 커진 만큼 심경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가 출산 사실만 인정하면 사라진 여아의 행방 등 이 사건의 온갖 의문점은 단 번에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석씨가 출산을 계속 부인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일까지 수사 당국도 출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석씨에게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 석씨에게 적용된 혐
[구미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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