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했으나,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오는 5월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송 시장 등 13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절차만 계속 진행해서는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5월 10일 오후 2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5월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면 이는 검찰이 송 시장 등을 지난해 1월 기소한 지 약 1년 4개월만이다. 송 시장과 한 전 수석 등도 이날 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은 "윤 전 위원장은 자신의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무형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면담 수사보고를 사전에 제출하기보다는 법정에 윤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 진위 여부를 가리고자 한다"고 했다.
송 전 부시장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 있어 수사가 종료되면 수첩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송 전 부시장 수첩과 윤 전 위원장 진술인데, 그걸 보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전 수석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 대부분은 한 전 수석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830개 증거 중 20%가 신문기사고,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 '나무위키' 내용을 검사가 발췌해 증거로 낸 것도 있다"며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증거로 가치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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