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의 택배 운송장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7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2019년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영원히 사랑한다"라거나 "밤에 목욕해"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차례 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택배 운송장에서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00여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