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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153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입법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이라며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투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 방지 대책' 일환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4급 이상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교사와 9급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정보에 접근조차 못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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