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계획이 사전에 유출돼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2공항저지도민회의)는 오늘(30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2공항 부동산 투기의 실체를 밝혀라"라고 주장했습니다.
2공항저지도민회의는 "전날 국토부 직원 A씨가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 입지발표 전 예정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토지 1만5천여㎡를 매입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결국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이 없었고, 투기도 없었다는 국토부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제주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인 2015년 6월쯤 한 회사가 평당 25만 원 씩 총 11억 원에 매입한 해당 토지를 A씨의 사촌 누나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가 제2공항 입지발표 직전인 같은 해 10월 2배가 넘는 24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2공항저지도민회의 "국토부가 절대 유출되지 않았다던 제2공항 입지 정보를 사전에 알지 않고서야 매입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토지를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재매입할 이유는 없다"며 "이는 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토지는 현재 평당 400만 원대로 올라 8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며 "국토부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이같이 국토부 직원의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만큼 정부는 수사 범위를 국토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은 물론 이들의 직계비속에서 친인척, 지인까지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2공항저지도민회의는 제2공항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