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해 준다는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광고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광고가 기만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 과징금 4억8800만원 중 4억7200만원을 내야 한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기제균기를 광고하면서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제거',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제거',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 99%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등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시정명령,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4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 착오를 유발한다고 판단하면서도 4억7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러스 99% 제거율은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서 도출된 결과지만 광고는 구체적인 실험조건의 기재 없이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제품 성능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어렵게 해 합리적인 구
공정위와 삼성전자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2개 모델 카달로그를 제외한 처분 대상 대부분 광고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시정명령이 적법하며 원심의 과징금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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