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신고자의 신분과 범죄 혐의 등을 고려해 이첩을 의결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권익위의 수사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첩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또,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지난 1월,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