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부산에서는 스쿨존 내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 1년간(2019년 3월 25일~2020년 3월 24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33건이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1년도 안 된 9개월간(2020년 3월 25일~2020년 12월 31일) 발생한 사고는 4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스쿨존 내 과속 차량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늘었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 1년간 과속 차량으로 적발된 건수는 6만 1829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같은 기간 동안 6만 3833건으로 3.2%(200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크게 늘어 시행 이전에는 1년간 5건에 불과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62건이었다. 불법 주정차로 부과된 과태료도 시행 전 8억 1323만 원에서 시행 후 20억 9370만 4000원으로 폭증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법률이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하고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부산 지역 내 적발 건수가 늘어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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