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여성 A 씨와 43살 여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00동 00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유포해 C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00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쯤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맘 카페'에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C 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병원은 A씨의 허위 글로 인해 1주일 동안 진료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피해를 봤고, A씨와 B씨의 글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 글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 글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