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제이유 회원 4백여 명이 주 회장과 임원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4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 회장과 임원진은 악화된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판매원들을 속여 물품구입비 등을 받아 챙긴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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