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이 소유한 땅에 도로를 내고 재개발 토지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은 29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시장을 입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 시장과 가족이 41년 전부터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에 지난해 10월부터 178m 길이의 2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광양시는 이 공사에 대해 '소방도로가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시장 토지 569㎡ 중 108㎡, 가족 토지 423㎡ 중 307㎡가 각각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정 시장은 또 지난해 재개발 지역인 성황·도이지구에 소유한 땅 두 필지(1704㎡, 350㎡)가 수용되면서 대토 대신 보상금을 받았다.
해당토지는 민간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 부지에 각각 편입됐다. 정 시장은 토지 대 토지로 교환하는 대토 방식 대신 보상금을 받아 특혜의혹이 불거졌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정 시장은 31억16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27억500만원보다 4억1100만원이 늘었다.
[무안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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