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감봉·면직 처분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형사재판을 받는 점, 2011년 2월부터 3년간 언딘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98만7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점,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2016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최 전 차장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선박안전법위반교사행위 등 공소사실에 대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서울고법에서 최 전 차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인 2019년 중앙징계위는 국민안전처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내용 중 금품 수수 부분이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2월 최 전 차장은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됐다.
면직 사유로는 최 전 차장이 약 5년 4개월 동안 직무 공백을 만들어 해경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점 등이 꼽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면직처분과 관련해 "면직사유 가운데 직무 공백 발생 부분 등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최 전 차장의 감봉 처분에 대해서는 "감봉관련 대상사실은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뿐 아니라 다수의 직무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발송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이라며 "이 사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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