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자동차를 훔쳐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살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새벽 대전 유성구 한 기업체 연구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시가 9천300만 원 상당의 테슬라 모델S 전기 승용차를 몰고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였습니다.
절도·건조물침입·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라거나 "친구 지인의 차인 줄 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장에 들어간 오전 3시 38분께까지 외부인 임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생각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친구 지인의 차종을 몰랐는데도 여러 승용차 중 최신·고가 차종을 물색해 운전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