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과 떼는 사람의 숨바꼭질이 매일 같이 벌어지죠.
그런데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연간 4만 건에 달하던 불법 광고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장 정비반원들이 대로변에 내걸린 현수막을 거둬 들입니다.
신고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광고물입니다.
떼기가 무섭게 바로 붙는 불법 광고물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매일 반복됩니다.
"업자들하고 우리하고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현장 단속을 마치고 돌아온 정비반원들이 불법 광고물에 적힌전화번호를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20분 단위로 업체에 전화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전화를 걸 때마다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매번 바뀌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을 뿌린 업체는 경고 전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부수 / 서울 성동구청 광고물관리팀장
- "자동 경고시스템이 전화를 걸 때마다 발신번호를 매번 바꾸거든요. 따라서 불법 광고업체가 발신번호를 차단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시행 3주 만에 불법 광고물을 뗄 테니 '전화 폭탄'을 멈춰달라는 업체들의 읍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원오 / 서울 성동구청장
- "도시 경관은 모두의 것입니다. 상습적이고 불법적인 광고물을 근절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자동전화발신경고시스템 #불법광고물 #정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