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일(3일)부터 납세자들이 지방세의 납부영수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고지서로 은행에 내면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행안부는 은행에 고지서로 지방세를 내더라도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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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일(3일)부터 납세자들이 지방세의 납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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