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다소 모호한 결론이 나면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심의위 법률 비전문가들이 한나절 만에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 이 부회장측 "불기소하라는 뜻" vs 檢 "결론 못 내린 것"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그제(26일)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수사 계속' 안건은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반대했고, '공소 제기' 안건은 7대7로 찬반 동수로 나왔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하면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공소 제기 안건은 7대7 동률을 이루면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해석이 서로 갈렸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 2항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안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이 14명인 만큼 8명이 찬성해야 과반이 됩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 제기 여부는 부결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심의 안건이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닌 만큼 7명만 찬성한 공소 제기 안건은 부결됐고, 사실상 불기소 의견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 제기 안건에서 동률을 이룬 것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다고 해도 수사심의위에 불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법률 비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또 전문성 논란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별개로 수사심의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에 도입됐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 비전문가가 다수인 현안위원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 판단을 내리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열린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때도 20만쪽 분량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A4 50쪽으로 압축한 의견서와 검찰·변호인 측 설명만 듣고 권고 의견을 정해야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한 현안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짧은 시간에 양측 설명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 하다 보니 의견서도 제대로 못 읽었다"며 "법률 비전문가가 모여 중요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니 수사심의위의 판단력에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
다만 작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권고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권고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