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의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가 내일(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합니다.
내일(29일) 회의에서는 합동감찰의 기본 원칙과 방향, 양측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 기간을 최소 2개월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도 작성해 체계적인 감찰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충실한 감찰을 위해 검사 3명·사무관 1명을 추가로 감찰관실에 파견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모두 법무부 내에서 충원했습니다. 청사 내에 합동 감찰을 위한 사무실도 꾸렸습니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과거 수사·공판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필요하면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부를 예정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진정 사건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진정 사건의 이첩 과정, 임 부장검사 직무배제 논란, 대검 내 의사결정 과정,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의 외부 유출 경위 등이 감찰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다만 임 부장검사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조사에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부장검사 본인이 대검 내 의사결정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여전히 임 부장검사가 이번 합동 감찰 전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임 연구관이 SNS로감찰 업무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도 불법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직무 수행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를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