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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내부. [이승환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주택조합원 A씨가 소속 조합인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B조합 귀책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A씨에게 전액 환불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A씨를 속여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B조합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3700만원을 내고 가입 계약을 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한 채를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B조합은 "조합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되면 370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일종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A씨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A씨는 "B조합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는 것을 볼 만한 자료를 못 받았고, 안심보장 확인서는 허위"라며 분담금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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