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해야 결혼할 수 있다며 사촌을 속여 1천200만원가량을 뜯어낸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무속인인 A씨는 남자친구 문제로 고민 중이던 사촌 B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 있으니 부적을 써야 한다"며 70만원을 송금
A씨는 이후에도 남자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을 하려면 살풀이나 굿을 해야 한다며 1천170만원가량을 뜯어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촌인 점을 이용해 '가족 할인'을 해주겠다며 속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부적을 쓰거나 굿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