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70대 노모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전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평소 모친이 사람을 시켜 자신을 미행하고, 농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인터넷에 존속살해 혐의의 형량과 자수할 경우의 참작되는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십회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결과적으로는 자수해 수사해 협조한 점, 어머니를 살해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