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권한이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죠.
MBN이 서범수 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직원들의 수사 경력을 전수조사했더니, 전체 수사관의 10%는 무경험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퇴직자 등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10% 수준은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찰서를 가보시면 수사과는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 등을 맡아 가장 많은 민원이 몰리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취재진이 서울경찰청 아래 31개 경찰서의 수사과 소속 직원들의 수사 경력을 분석해봤는데요.
수사관은 모두 1,574명으로 이들의 평균 수사 경력은 약 7년 6개월, 이 가운데 5년 이하 경력자는 절반 가까이 됩니다.
수사 경험이 아예 없는 인력도 10% 수준이었는데요.
영등포·중부·서초·강남·송파경찰서 순으로 '무경험자'가 많이 배치됐습니다.
실제 일선 직원들도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입니다.
한 경찰서의 경우엔 올해 초 수사과 인원의 절반이 나가 이를 다시 채우느라 크게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심사·분석하는 수사심사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평균 경력은 높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수사심사관만 놓고 봤을 땐 상대적으로 낮고 경력이 2년 미만인 심사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퇴직자가 생기면서 새로운 인력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성·청소년 분야 등이 강화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난 측면도 있는 만큼 10% 정도는 무방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하는 만큼, 검토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전보다는 확실히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로서도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인사상 인센티브와 양질의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동기가 승진이고 보상이잖아요…제대로 교육 훈련 시켜줄 수 있고, 훈련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가 '책임 수사의 원년'이 되려면 경찰의 늘어난 권한 만큼, 일부 수사능력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변성중·배병민 기자
자료제공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