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에 드는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받게 됩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사망·실종자 9명, 재산피해 2천300여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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