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대검과의 함동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으로, 전부 10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력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각 실·국의 사정, 과거 수사팀과의 친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전 총리 1차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