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30대 여성 후배에게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하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보복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함께 일하는 후배 여직원 33살 A 씨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2019년 8월 8일 사무실에 있던 A씨에게 "커피 타는 걸 좋아하면 스타벅스나 가라.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타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했어?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라며 "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라.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며 A씨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4개월간 김씨의 폭언은 이어졌고,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김씨를 신고해 분리 조처되자, 김씨는 피해자를 찾아와 무선전화기를 던지며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언으로 피해자는 정신 장애로
다만 "피고인도 오래전부터 우울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