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방송법 처리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 과정이 담겨 있는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처리될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방송법 처리 당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와 회의가 열리기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자료입니다.
또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부터 끝날 때까지 출입문과 비상출입문, 로비 등을 촬영한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헌재는 본회의 당시 법안별 투표 현황에 대한 모든 기록과 속기록, 회의록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관심을 끄는 사안은 재투표가 적법했던 지와 대리투표 가능성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관련 영상자료를 모두 확보해 대리투표 의혹 등의 사실 관계를 가릴 방침입니다.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
헌재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공동연구팀을 꾸려 운영 중이며, 이른 시일 안에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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