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상대가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다면 특수협박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 상고심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지한 파이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며, 피해자는 차를 후진시키고 뒷검을질을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파이프를 들고 나와 해악을 고지한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의심스럽게 본 다른 운전자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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