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2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용인시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 분양가 승인을 도와준다는 대가로 아파트 시행업체 대표 박 모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용인시 씨름협회장 이 모 씨와 볼링협회장 송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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