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줄줄이 무죄만 선고됐던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민걸, 이규진 두 명의 전직 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법정에 들어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방창현 전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해 1심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에 2명의 전직 판사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6번 연이어 나온 것과는 정반대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하는 등 재판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규진 전 위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통진당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민걸 /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법정에서 말하겠습니다."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법원장에게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다가올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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